5대 의무교육
1)필요성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은 사회에 나온 순간부터 교통사고, 실종.유괴, 약물, 재난, 성폭력 등 수많은 위험을 직면하게 되고, 아동복지시설은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5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5대 의무교육내용(「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16조 1항 11호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역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5대 안전교육과 훈련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 2011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