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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작성자 관리자(childfund)
(118.45.188.11)
작성날짜 2011-09-23 18:59 조회수 230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부터 제46조(*제45조 제외))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당구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과학간, 평생교육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
-청소년쉼터
-성매매 청소년 지원시설, 피해상담소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 취업이 제한되는‘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종류
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간음 등 성폭력의 죄
② 아동청소년 대상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판매․대여․배포, 수지․운반․전시․상영
③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음란물 제작대상이 되도록 매매한 죄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⑤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죄
⑥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선, 건물등 제공, 고용한 죄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당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

①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② 해당시설(기관)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 (방문 접수 권장)
③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하는 ‘범죄경력 회신서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를 참고하여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신고의무 제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교육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법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