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금) 우리 센터에서는 2011년 상반기 성폭력예방교육 『나는야~ 안전짱!』을 실시하였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5대 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폭력예방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센터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가 연계를 통하여 6.24. 상반기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가 선생님과의 특별한 교육을 통해 자칫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 하여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성폭력에 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 아동들은 그동안 숨겨두기만 했던 많은 궁금증에 대해 마음껏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청하며 성폭력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렵기만 한 교육이 아니라 아동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속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