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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118.45.188.11) |
작성날짜 | 2011-02-16 01:01 | 조회수 | 1758 |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는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의 심리, 정서 및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심리 치료 지원 서비스(바우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아동들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바우처 지원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혜택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비장애아동을 위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안내
1)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족부 및 에서 실시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성장기 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치료비의70~10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 치료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6종류)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특이사항 :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혜택불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특기적성비와는 별개임)
♣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 서비스가 가능하며, 상반기 내에 일괄 소득에 대한 재판정 실시 예정임
♣ 치료 서비스
○ 언어치료(방문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인지학습치료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본인 부담금액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0,000원
- 일반(평균소득의50%이내) : 월 40,000원
- 일반(평균소득의100%이내) : 월 60,000원
2) 비장애아동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안내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체적, 정서적 안정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 개인별 판정일로부터 1년(12개월)
♣ 치료 서비스 대상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 이런 치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심리발달평가 및 진단(심리.발달.성격인성 진단평가, 지능검사 등)
○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 , 부모 및 가족상담
♣ 제공 횟수 및 본인 부담금액
○ 월 6회 서비스 제공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16,000원
- 그 외 : 32,000원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는 최신 시설의 치료실과 우수한 치료사를 보유하여
최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최윤옥 상담실장 053)96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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