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계획수립·평가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갑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갑니다.

연번 | 구분 | 성명 | 분야 | 소속 |
---|---|---|---|---|
1 | 위원장 | 김◯희 | 후원자 대표 | ◯ ◯ 농협본점 / 이사 |
2 | 운영위원 | 김◯용 | 시설장 | ◯ ◯ 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
3 | 운영위원 | 최◯도 | 사회복지전문가 | ◯ ◯ 고등학교 / 교장 |
4 | 운영위원 | 김◯희 | 사회복지전문가 | ◯ ◯ 어린이집 / 원장 |
5 | 운영위원 | 최◯출 | 이용자보호자 대표 | ◯ ◯ 노인복지센터 / 소장 |
6 | 운영위원 | 신◯숙 | 후원자 대표 | ◯ ◯ 봉사단 / 단장 |
7 | 운영위원 | 이◯근 | 이용자 대표 | ◯ ◯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 회장 |
8 | 운영위원 | 전◯진 | 공무원 | ◯ ◯ 동장 |
9 | 운영위원 (간사) | 조◯혁 | 시설종사자 대표 | ◯ ◯ 종합사회복지관 /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