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회 의 명 : 2020년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의
2. 회의방법 : 서면보고(코로나19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3. 대 상:
운영위원: 이O하 운영위원장 외 8명
4. 보고내용
가. 2019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나.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다. 2020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
라. 2020년 2분기 사업계획 보고
마. 기타사항
- 직원 인사이동 및 신규채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관 운영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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