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복지관 이용자 인권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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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childfund) (59.25.149.52) |
작성날짜 | 2021-03-02 17:10 | 조회수 | 11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해주시는 이용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대구복지관의 이용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 및 보장에 대한 부분과 인권이 침해되었을 에 어떻게 조치하셔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줄 수 있는 환경의 구성과, 만약 침해되었을 때에 사전에 정해진 프로세스데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 이용자의 인권 ①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자라 하면, 자원봉사자, 후원자,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내방하는 지역주민, 그리고 복지관의 3대 기능(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에 속하는 서비스 이용자를 뜻함. ② 이용자의 존중 -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③ 이용자 차별금지 -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이용자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④ 이용자의 권익보호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⑤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2.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①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방지 최소화)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 -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연4시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복지관 내에 이용자학대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관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와 직원 모두가 학대와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의함, 인권진정함을 설치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 확인하여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방지와 조속한 발견 및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학대발생에 대한 대처) -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유형의 징후를 보이거나 인권침해 제보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학대 및 인권침해를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등),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 상담, 보호조치, 치료, 피학대자에게 필요한 제 서비스제공 등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복지관은 신고인, 학대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대처 -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 및 복지관의 관련 규정(법인규정, 권리보호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 동료 이용자간 발생된 인권침해로 이에 대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 이용자로부터 직원이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직원이 관련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한다. -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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